「울산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과 공원 관리 · 운영에 필요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원의 효율적 인증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 관리 · 운영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지질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주민협의체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환경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052) 229-3143, 팩스 (052)229-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