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ㆍ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 2024.5.17.)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련법 인용 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는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2. 29.(목) ~ 3. 20.(수) (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