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4.02.29. ~ 2024.03.21.
3. 예 고 방 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4. 예 고 내 용: 붙임참조
5. 의 견 제 출: 연천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31-839-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