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3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근거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 법령 인용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 과학기술기본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근거법 변경
- 제3조: 센터에 비용 출연 또는 보조 근거법 변경
· (공무원 파견근거 삭제) 과학기술기본법 → 삭제
- 제4조: 상위법령 근거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상 인용부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일자리과
· 전 화: 033-249-3241
· 팩 스: 033-249-4046
· 이메일: wjae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