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개정(2024.1.25.)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6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
󰊲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5의3)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 자격기준 개선
- (현행) 일부 자격기준에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규정
- (개선)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 등)’로 수정
○ 민간근무 경력자(과장급 이상) 임용 시, 응시요건 개선
- (현행)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근무 경력은,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하나, 조문 문구 불분명
- (개선)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학위기준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 시, 응시요건 개선
- (현행)「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뿐만 아니라, 9호에 따른 자격기준(학위)시에도 관리자 근무 경력을 응시 요건으로 규정
- (개선)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학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 033-249-2218
• F A X : 033-249-4022
• E-mail : lhk5874@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