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3. 13(수)까지 녹지공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4. 2. 22. ~ '24. 3. 13.
나.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