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각 부서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4. 2. 29.(목) ~ 3. 20.(수) [20일간]
○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