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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529호(2024. 2. 27.)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656회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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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