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1.공고명: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공고기간 : 2024. 2.29 ~ 3.20(20일간)
3.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의견제출: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또는홈페이지
5.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에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브
2.입법 예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