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관련 (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3. 6.(수)
3. 기 간: 2024. 3. 6.(수) ~ 2024. 3. 26.(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