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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374호(2024. 3. 4.)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 조회수 : 6,5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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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