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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3호(2024. 3. 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419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3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비수급 저소득 위기가정 ‘SOS 긴급복지’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기준 중위소득 100%’로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호로 ‘시민안심제도’를 정착시키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중위소득 85%에서 100% 완화 시행

2. 주요내용
  SOS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완화기준을 적용함(안 제2조 제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복지정책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층 (구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주애경(☎032-440-2932, 전자메일 rhda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inheon.go.k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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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