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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6호(2024. 3. 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조회수 : 5,363회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024.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서식의 인용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명칭 변경함(안 제4조, 제20조)
  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 변경함(안 제9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별지 제6호, 별지 제11호, 별지 제13호서식)
  다. ‘본세’를 ‘지방세(가산세 포함)’로 문구 변경함(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8호서식) 
  라. 면제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함(별지 제9호서식)
  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이 ‘제103조의4제1항’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별지 제15호서식)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납세협력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명희(전화번호 032-440-2633, 팩스번호 032-440-8650, 전자메일 mhpark053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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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