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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15호(2024. 3. 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 조회수 : 7,02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15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선사항,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조직 개편 및 관련 기준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를 구분하고 담당관과 지원관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 재난 유형별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담당관으로 하여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담당관을 일원화함
   - 지원관을 신설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조정관과 담당관을 지원하게 함
   - 실무반 임무에 가뭄, 폭염, 한파 재난 업무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24.1.18. 시행)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추가함
  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 전결사항은 재난유형과 단계별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을 수습하는 부서에서 유형별 비상단계별 전결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회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재난 시 유형별 비상단계별 근무자가 상이하여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결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
  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위원 중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관련 실·국장이 참석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복구계획, 예방대책, 피해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에 수반되는 예산 및 기금 관련 실·국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함
  마. 소집회의가 불가능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바. 회의 심의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와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함.
  사. 실무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여 안건의 사전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위기경보 발령권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함(안 제18조)
  자. 재난 예보·경보 발령권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대책본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함(안 제19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사회재난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8456, 팩스 : 031-8008-8497, 전자메일 : chokh7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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