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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419호(2024. 3. 4.)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실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394회
「태안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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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