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4. ~ 3. 25.(21일간)
3. 예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