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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690호(2024. 3. 4.)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6,644회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3. 4. ~ 2024. 3. 25.(21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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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