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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385호(2024. 3. 4.)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6,494회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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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