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3. 4.(월)∼3. 25.(월) / 21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3.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