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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222호(2024. 3. 4.)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5,501회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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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