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주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개정내용이 군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3. 04. ~ 03. 25.(20일간)
나. 공고내용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