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고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4. ~ 3. 25.(21일간)
나. 공고내용: 무주군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주군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무주군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