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3. 4. ~ 3. 24.(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