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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4-225호(2024. 3. 4.)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4,810회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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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