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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8호(2024. 3. 5.)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조회수 : 5,935회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18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도모 및 지역 간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사업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상위법령에 따를 수 있도록 삭제함(안 제7조의4제2항) 
  나.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정함(안 제11조제1항)
  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정함(안 제13조제2항)
  라.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왕복이용의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6항)
  마.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25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 : 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52-229-4253, 팩스번호 : 052-229-4259

4. 참고사항
   조례개정안은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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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