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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557호(2024. 3. 4.)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339회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2024. 3. 4.(월) ~ 3. 24.(일) / 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청 자치행정과 새마을팀(041-660-2467)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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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