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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576호(2024. 3. 4.)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문화건설국 문화재과 | 조회수 : 4,713회
1. 문화재과-2522(2024.3.4.)호와 관련됩니다. 

2.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및「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군민이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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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