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과-2522(2024.3.4.)호와 관련됩니다.
2.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및「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군민이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