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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321호(2024. 3. 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5,203회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체육시설 건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규정을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 목록 추가 및 이용료 신설
  -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제한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 비율 조정 및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4528), FAX(339-2831),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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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