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 개정안 : 별 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3. 4. ~ 2024. 3. 25. (2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라. 제출기관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1) 주 소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2) 전 화 : (055)860-3942 FAX : (055)860-398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