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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517호(2024. 3. 4.)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134회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3. 4.(월)∼3. 25.(월) / 21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
  3.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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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