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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 부산진구 공고 제2024-348호(2024. 3. 5.)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5,51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송부하니 부산진구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03.05. ~ 2024.03.25.(20일간)
  3. 공고방법: 부산진구공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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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