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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535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교통국 주차교통과 | 조회수 : 6,191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개정(2023. 11. 17. 시행)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4조제6항).
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5조제1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차교통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2층
   - 전 화 :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031-8075-2962)
   - 팩 스 : 031-807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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