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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588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 조회수 : 6,321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의 환급 및 면제요건을 확대함(안 제6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나. 7급 이상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8조).
다.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에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공정성을 확대함(안 제11조제4항).
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15조의2).
마.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추가ㆍ누락된 자격증 등 관련 사항을 일괄 정비함(안 별표 4,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4).
사.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을 현 인사운영에 적합하게 변경함(안 별표 24).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인적자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인적자원과 인사팀(031-8075-2387)
   - 팩 스 : 031-8075-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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