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무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산세의 조례 경감률을 50% 추가 확대하고,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조례 경감률을 15% 추가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함(안 제9조).
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함(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 전 화 :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1)
- 팩 스 : 031-8075-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