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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593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6,608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무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산세의 조례 경감률을 50% 추가 확대하고,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조례 경감률을 15% 추가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함(안 제9조).
 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함(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 전 화 :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1)
   - 팩 스 :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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