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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594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6,74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세목별 세액의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통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하고, 보통우편 송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 전 화 :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1)
   - 팩 스 :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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