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위수탁 계약서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 라인」에 따른 권고사항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중 “협약”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맞게 “계약”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통일함(안 제7조).
나. 민간위탁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위수탁 계약서에 법령 및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함(별지 제3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5)
- 팩 스 :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