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2024. 4. 25.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감사기간 연장 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안 제3조제1항).
나. 감사기간 연장 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5층
- 전 화 :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8075-3167)
- 팩 스 : 031-8075-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