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3. 11. 10.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고충민원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다.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감사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감사관 조사2팀(031-8075-2147)
- 팩 스 : 031-8075-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