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주민참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분과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그 밖의 조사ㆍ연구 및 보고, 토론회 관련 조항의 용어를 재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성광빌딩 2층)
- 전 화 :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031-8075-2448)
- 팩 스 : 031-8075-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