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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603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6,52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맞춰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위원회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031-8075-2444)
   - 팩 스 : 031-807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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