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복지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1층 복지정책과
- 전 화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075-3233)
- 팩 스 : 031-8075-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