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20. 2. 11.)에 따라 개별법으로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기금에서 출자 가능한 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출자 가능한 투자조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기금에 출자 할 수 있는 투자조합 추가 근거 명시(안 제5조제1항제6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업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31-8075-3568)
- 팩 스 : 031-8075-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