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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608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족도시실현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6,912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드론앵커센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과도한 감면기준을 삭제하고, 고양드론앵커센터 회의실 사용료 및 드론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 상한을 유사 시설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금액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의실(고양드론앵커센터) 사용료 상한을 개정함(안 별표 1).
나. 비영리목적의 드론 관련 각종 행사 감면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1).
다. 정기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 기준과 수강료 상한을 개정함(안 별표 3).
라.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 임직원의 수강료 전액 면제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3).
마. 고양시민에게 적용되는 시설 사용료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및 안 별표3).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미래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미래산업과 드론산업팀(031-8075-3754)
   - 팩 스 : 031-8075-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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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