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대덕드론비행장과 고양드론앵커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구체화하고, 시설 명칭에 대덕드론비행장 명칭을 표시함.
○ 대덕드론비행장 이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보험가입, 책무, 사고발생 시 조치 등의 과도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고양드론앵커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개정함(안 제2조).
나.대덕드론비행장과 관련된 조문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칭을 표시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이용자의 보험가입, 이용자의 책무, 사고발생 시 조치 등 근거없는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타 조문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미래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미래산업과 드론산업팀(031-8075-3754)
- 팩 스 : 031-8075-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