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공립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료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박물관 자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박물관 자료의 수집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자료수집심의위원회 및 감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자료 관리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4층
- 전 화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정책팀(031-8075-3393)
- 팩 스 : 031-8075-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