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서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박물관 자료 수집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자료 관리 및 수장고의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자료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4층
- 전 화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정책팀(031-8075-3393)
- 팩 스 : 031-8075-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