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선인장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주체를 설정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선인장전시관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시민 문화생활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선인장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선인장전시관 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연구개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 전 화 : 연구개발과 화훼연구팀(031-8075-4300)
- 팩 스 : 031-8075-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