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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614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 조회수 : 6,550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선인장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주체를 설정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선인장전시관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시민 문화생활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선인장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선인장전시관 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연구개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 전 화 : 연구개발과 화훼연구팀(031-8075-4300)
   - 팩 스 : 031-8075-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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