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2024.3.5.~2024.3.25.(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내 용: 붙임참고
마. 의 견 제 출: 연천군청 관광과 지질생태팀(031-839-2289)